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KFA 승인 없이 인터뷰' 판정 논란에 선 심판, 배정정지 3개월 징계

  • 0
  • 0
  • 폰트사이즈

축구

    'KFA 승인 없이 인터뷰' 판정 논란에 선 심판, 배정정지 3개월 징계

    • 0
    • 폰트사이즈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입장하는 김우성 심판. 연합뉴스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입장하는 김우성 심판. 연합뉴스
    인종차별 피해 발언 등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 언론 인터뷰에 나선 김우성 심판이 배정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18일 "협회와 사전 논의 없이 언론 인터뷰를 진행해 관련 내용이 보도된 사안에 대해 심판위원회 산하 심판평가협의체가 지난 15일 심의를 열고 김우성 심판에게 3개월 배정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은 김우성 심판은 지난 11월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 대전하나시티즌의 K리그1 경기에서 주심을 맡았다.

    당시 경기 후반 추가시간 전북 타노스 코치가 판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두 눈에 양손 검지 손가락을 대는 행동을 했고,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동양인 비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타노스 코치에게 출장 정지 5경기와 제재금 2000만 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김우성 심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심경을 밝히며, 타노스 코치의 사임에 대해 본인 역시 잘못을 인정한 결과일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대한축구협회 심판규정 제20조 제4항에 명시된 '협회 사전 승인 없이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심판평가협의체는 심판·평가관·강사 행정처리 기준에 따라 김 심판에게 3개월간 배정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징계는 지난 12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김 심판은 2026년 3월 15일까지 프로 경기를 비롯해 프로팀 전지훈련, K3·K4리그 전지훈련, 대학팀 연습경기 등 모든 경기 배정에서 제외된다.

    대한축구협회는 "프로 심판의 경우 비시즌에도 K리그 외 대회에 배정돼 경기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3개월 동안 모든 경기 배정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비시즌 기간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실효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위원회가 심판과 관련한 행정 조치를 판단하는 절차는 전국대회나 리그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회위원회 내 공정소위원회가 행정처분을 심의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