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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1천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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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1천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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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적발업체 '영업정지·과징금·참여제한' 강화

    연합뉴스연합뉴스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이 최대 2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불법하도급 처분수준도 강화된다.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이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늘고, 과징금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인 현 수준에서 24~30%로 상향한다.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절차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기존엔 심의 대상자 선정과 소명 절차 및 공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지침'으로 정하던 것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명단공표시 시공능력평가에서 3년간 공사실적이 삭감(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된다.

    국토부 조숙현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법하도급 신고는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로 전화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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