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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식산업센터 허위 광고 혐의 시행사 대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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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지식산업센터 허위 광고 혐의 시행사 대표 무죄 선고

    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법원이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 허위 광고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시행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9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49)씨와 해당 업체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충남 천안에 지식산업센터 'G1비즈캠퍼스' 개발 과정에서 복층 시공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해 287명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홍보관 내에 복층 시공된 시설을 전시하고, 복층 소유가 가능한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글을 게재했다며 사기 분양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복층 구조 시공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수분양자들이 대행사 직원으로부터 복층 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는 등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기도 한다"면서 "임대 내지 전매로 이익을 얻으려는 수분양자들이 상담사들의 안내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복층 구조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려 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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