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5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함께 일하던 환경미화원들에게 수개월간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양군 공무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5일 오후 2시쯤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양양군청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검은색 패딩 점퍼에 모자를 눌러쓰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경찰 호송 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곧 계약만료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혐의를 인정하나", "왜 계엄령이라고 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계약직 환경미화원 등을 이불 속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밟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이를 '계엄령 놀이'라고 칭하며 피해자들에 자신을 '교주'라고 부르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 환경미화원들은 A씨가 주식을 손해보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당했으며, A씨가 투자한 주식 구매를 강요당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 달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달 27일 양양군청과 공무원 주거지·근무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2일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다음 날인 3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