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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11월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카카오톡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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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11월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카카오톡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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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고지서 제작과 우편 발송 비용 절감

    전주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포스터. 전주시 제공전주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포스터.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는 오는 11월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통보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차량 소유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카카오톡 본인 인증과 동의 절차만 거치면 과태료 확인부터 납부까지 가능하다.

    전자고지서가 도입되면 고지서 발생 기간이 기존 7일에서 2일로 줄어 행정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종이고지서 제작과 우편 발송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고지는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가 등록될 때 발송할 수 있다.

    유선전화번호로 등록된 법인·사업자 명의 차량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전자고지는 과태료 금액이 20% 감경되는 사전부과 고지서에 한해 시행된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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