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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650만원 향응 지귀연 처벌대상"…대법 "감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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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650만원 향응 지귀연 처벌대상"…대법 "감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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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대법원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 보여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신속한 인사 조처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양심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감사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판기 커피 몇 잔의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판사가 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대법원은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룸살롱 접대의혹에 관한 조사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며 "지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사 기간을 산입하지 않아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해 이미 국민들과 법원 구성원의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감사 진행 경과에 대해 "윤리감사관실에서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리감사관실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제출된 증거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는 객관적인 소명, 증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그럼에도 워낙 국민들의 중대한 관심사다 보니 국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도 참고하기 위해 아직까지 조사를 계속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내란 사건 법정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직접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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