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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허위경력' 재수사할까…서울고검, 항고사건 형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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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김건희 '허위경력' 재수사할까…서울고검, 항고사건 형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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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동취재단 ·구글 AI 스튜디오 캡처사진공동취재단 ·구글 AI 스튜디오 캡처
    서울고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씨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허위경력을 이용한 교원임용 의혹과 관련한 김씨의 업무방해 및 상습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고, 상습사기 혐의는 일부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되지 않았지만 기망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고발했던 사세행은 이같은 검찰 결정에 불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공소시효가 2026년 8월까지로 아직 1년 가량 남아있는 국민대 교수 임용 건에 대해 집중적인 재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항고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정식 배당한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김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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