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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기후 브레인' 이소영, 탄소감축 로드맵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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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기후 브레인' 이소영, 탄소감축 로드맵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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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왕·과천 이소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도 맞물려 있다.

    22일 이소영 의원 SNS 게시글 등에 따르면 최근 이 의원은 이른바 '탄소감축 로드맵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지속적인 탄소감축 경로 등을 구체화하지 못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의원은 시민들과 함께 환경운동과 기후소송을 하던 변호사 출신으로, 정계 입문 후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는가 하면 기후대응기금 신설과 그린뉴딜 국가과제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여러 의정 성과를 내오고 있다. 총선 등 선거 과정에서는 민주당의 '기후공약' 수립을 주도했다.

    이번 법개정안의 핵심은 탄소감축 목표와 실행 계획의 '구체성' 제고다.

    이 의원은 "헌재의 결정취지를 담아낼 개정안의 내용을 오랜기간 연구하며 고민해왔고, 나름의 최선을 숫자로 도출했다"며 "(2018년 대비) 2035년 61% 이상 감축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세계기상기구(IPCC)가 제시하고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수준의 탄소감축 기준치다.

    이어 "61%는 법정 하한선이므로, 정부는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감축률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탄소중립 추진 주체와 관련 예산 기준도 구체화했다.

    그는 "2040년 이후의 목표치는 플랜 1.5가 제시한 탄소예산을 대체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했다"며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와 유사한 독립 자문기구로서 대통령 직속 '기후과학위원회'를 신설해 2년마다 잔여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평가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40년 탈석탄 원칙'을 명확히 하고 파리협정 지침에 맞게 온실가스 관리 범위에 삼불화질소(NF3)를 새롭게 추가했다"며 "개정안은 국회 기후특위에서 심사된다. 기후특위 위원으로서 정부와 치열하게 의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소영 국회의원이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모습. 이 의원 블로그 캡처이소영 국회의원이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모습. 이 의원 블로그 캡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달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12대 중점 전략 국정과제' 중 4번째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 경제성장의 대동맥으로서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에 따라 국내 최초 지자체 기후위성 발사운영 추진과 기후경제 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기반 확대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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