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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회사 밖으로'…노사정, 사외적립 의무화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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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회사 밖으로'…노사정, 사외적립 의무화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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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년 만 노사정 '사회적 선언'
    사외적립 의무화 시기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해 결정"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합의
    정부, 이번 합의 토대로 구체적 개선안 조속 마련 계획

    연합뉴스연합뉴스
    노사정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는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도출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에 관한 사회적 선언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오전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사정,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지난해 10월 발족한 TF가 3개월간 총 10차례에 걸친 회의와 이견 조율을 통해 마련한 결과물이다. 노사정은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금형 활성화 및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사회적 합의로 첫발"을 뗐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퇴직연금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에 뜻을 모았다.

    합의의 핵심 중 하나인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기업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사외적립 의무는 의무화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적용"된다. 즉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또 구체적인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되며, 정부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 방안을 병행 마련하기로 했다.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구체화됐다.

    노사정은 기존 계약형 제도와의 공존을 전제로 기금형을 병행 운영하기로 했으며, 특히 확정기여형(DC)에 이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은 가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도입 형태는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 연합형 기금,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한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등으로 다양화된다.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도 추진된다.

    기금은 독립된 수탁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며 "수탁법인은 특정정책 수단 등 가입자이익과 무관한 목적의 수단으로 기금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연합형 기금 이사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은 독립이사를 과반으로 하되 그중 30% 이상은 가입자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별도의 기금운용전담기구를 설치해 전문성을 높이고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이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 법률 개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1년 미만 근로자 등 사각지대 해소와 같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별도의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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