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2심도 징역 1년…"무고 주장 반복"

  • 0
  • 0
  • 폰트사이즈

법조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2심도 징역 1년…"무고 주장 반복"

    • 0
    • 폰트사이즈

    "사과·피해 회복 노력 없이 무고 주장…죄책 무거워"
    법원, 보석 판단은 유지

    보좌관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 연합뉴스보좌관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 연합뉴스
    보좌관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이 건강 문제 등으로 보석 판단을 유지하면서 재차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1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금지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3선 의원으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시도를 공공연하게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해 온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이런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더 고통받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 태도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석은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 전 의원은 지난달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박 전 의원은 지난 4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다시 신청한 보석이 인용되면서 박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 지역구 관계자에게 보좌관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