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영종도=박종민 기자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내달 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2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예성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이날 법원에 의해 9월 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지난 15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예성씨는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인물로, '집사게이트' 의혹의 정점에 있는 렌터카 벤처기업인 IMS모빌리티 설립에 관여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들은 IMS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투자했는데, 특검은 당시 IMS모빌리티가 순자산(55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압도적으로 많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대기업들이 거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김건희씨가 연관돼 있는지 살피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의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왔다. 이에 특검은 김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에 나서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 12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김씨를 곧바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특검은 앞서 구속된 김건희씨에 대해서도 오는 8월 31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오는 21일 김건희씨에게 조사에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