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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시 5년간 승진임용 모두 절차적으로 무효…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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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실련 "대구시 5년간 승진임용 모두 절차적으로 무효…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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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실련 제공대구경실련 제공
    대구시의 승진임용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시민단체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밀실, 정실인사에 대해 사과하고 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대구시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승진대상자를 내정한 후 이들을 승진대상자로 인사위원회에 추천했고,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위원회는 추천자에 대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승진대상자로 내정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절차와 다르게 승진임용 업무를 처리했고, 그 결과 5년간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내정자보다 순위가 앞선 후보자 1288명은 사실상 인사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못한 채 승진임용에 탈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가 앞서는 자를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심의로 내정자를 승진 임용하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 한 바 있다"며 "5년간 대구시 승진임용이 모두 절차적으로 무효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8일 대구시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대구시가 2023년부터 신천 용계지구 정비사업을 수행하면서 공사비를 과다 산정하고 고철 매각비용을 공사비에서 공제하지 않는 등 약 5억 원이 더 지급될 우려가 있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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