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구조도. 광주지방검찰청 제공광주지역 모 축협 전·현직 임직원과 감정평가사, 브로커 등이 공모해 허위 감정과 서류 조작을 통해 115억 원 규모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역 축협 지점장인 A씨를 비롯한 2명을 구속하는 10명을 기소했다.
광주 모 지역축협의 지점장인 A씨는 직원들과 공모해 증빙서류 등을 위·변조한 뒤 85억 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가로 1억 5천만원을 받아 챙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축협 직원들은 직접 매매계약서와 통장 거래명세 등 서류를 위·변조했고, 범행에 가담한 평가사들과 허위 감정서를 만들었다.
검찰은 자체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A축협 현직 지점장과 부지점장, 전직 저축은행장, 대출 브로커, 감정평가사 등이 115억 원 규모의 조직적 대출 비리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공모해 매매계약서와 통장 내역을 위조하고, 감정평가사와 짜고 허위 감정을 통해 대출 조건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뒤 차주와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출을 받은 건설업자는 감정가를 부풀리기 위해 127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존재하지 않는 직원을 내세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뒤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대출 비리의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