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30대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의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내부 모습. 대전소방본부 제공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공장에서 발생한 3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노동자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펄프 제조기 탱크에 폐종이를 투입하는 작업 중 폭 30cm 크기의 파지 투입구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기계의 투입구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개폐 시 경고음이나 경고등 등의 안전 경고장치가 설치돼있는지와 작동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숨진 A씨는 지난 6월 11일 입사한 신입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 한 달 만에 참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A씨가 먼저 퇴근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누구도 A씨의 실종을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사고 발생 약 8시간이 지난 늦은 밤 아내가 직접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나서야 기계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공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해당 기계는 계속 가동 중이었다.
17일 30대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의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내부 모습. 대전소방본부 제공이 사건은 현재 대덕경찰서에서 대전경찰청 안전의료조사팀으로 인계돼 사고 원인 규명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확보와 함께 CCTV 분석, 안전관리 규정 검토, 책임자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직접 사고 현장을 방문해 "추락 방지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대기업 공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한 만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작업 중지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