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이 1심과 동일하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16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 B(40)씨, C(25)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징역 30년,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3명은 지난해 5월 2일부터 3일까지 태국 방콕과 파타야에서 금품 갈취 등 목적으로 관광객 30대 피해자(한국 국적)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차량에 납치했지만 저항하자 구타해 살해하고 현지 저수지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 중 특히 A씨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이미 4차례 징역형의 실형 받은 전과가 있고 공범들에게 범행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물색하며 가장 먼저 피해자 목을 조르고 때리는 등 강도살인 범행 주도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자 그 시체 위에 올라가 욕설을 하며 뜀박질을 하는 엽기적인 행동을 하면서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에다가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1심 때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사형, C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고, 피고인들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해 재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모두 적정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