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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취업 청탁 의혹 첫 공판서 노영민 "尹 정치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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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이정근 취업 청탁 의혹 첫 공판서 노영민 "尹 정치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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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측 "文정부 추천만 수사"
    다음 공판서 이정근 증인신문…녹취파일 위법수집증거 여부 따질 듯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을 위해 기업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이날 노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권모 전 비서관 등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해 "노영민은 대통령실 비서실장실의 당시 비서관에게 이정근이 갈만한 자리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며 "노영민은 겸직 반대 입장과 달리 이정근에게 겸직이 가능하다며 상근고문 지위에 고용하도록 하는 절차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노 전 실장은 검찰 측 공소사실 진술 이후 "이 사건 기소는 윤석열 정권에서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령에 따라 추천된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고, 다양한 인사 추천이 비서실장에게 보고된다"고 말했다.

    노 전 실장은 인사추천위원장의 일상적 업무를 청탁받았다고 음해했다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 측 역시 "2009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국토부가 추천하고 한국복합물류에 상임고문으로 채용된 사람은 총 6명"이라며 "검찰은 6명 중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 채용한 사람은 제외하고 유독 문재인 정부 추천 채용에 대해서만 선별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공소장에는 '노 전 실장이 (이 전 부총장의) 고용을 관철시켰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관철시켰다는 건가"라며 공소장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철시켰다는 방법론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면 공소장 일부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2020년 8월 이 전 사무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약 1년 동안 이 전 사무부총장이 1억3560만원의 보수와 1400만원의 임차료가 들어간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장관과 권 전 비서관은 2018년 7월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마찬가지로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을 시켜, 김씨가 약 2년 동안 1억3560만원의 보수와 3300만원 상당의 임차료가 들어간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건 수사 개시의 계기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이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부터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가장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9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리며 이 전 부총장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의 지분이 100%지만,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하는 특성이 있어,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가 상근 고문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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