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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무직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공무직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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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공무직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공무직 법제화 촉구"

    10일 여수시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여수지부 기자회견. 노조 제공 10일 여수시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여수지부 기자회견. 노조 제공  
    전남 여수시 공무직 노동자들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여수지부는 오는 16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상경투쟁에 참여해 공무직 법제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공공연대노조 여수지부는 지난 10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단협은 공무직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지만, 여수시는 실무·본교섭 등 5차례 협의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고, 결국 교섭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교섭에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인상을 포함한 10건의 임금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시는 대부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로 시행 중이므로 단협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며 반영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노조는 여수시 공무직 노동자들이 7년 이상 근무하고도 여전히 9급 공무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우에 놓여 있으며,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호봉별 7% 인상을 요구했지만, 시는 환경미화원 1%, 일반직군 3%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정해 지부장은 "공무직도 동일한 공간에서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며 "공직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으로,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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