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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 노사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대구교통공사 노사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대구교통공사 제공대구교통공사 제공
대구교통공사는 9일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과 함께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건의문은 지난 5월 처음 채택돼 국회의 당시 대선 후보 캠프들에게 전달된바 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공동 건의문에서 공익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철도의 재정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 법안은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지만,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사 대표자들은 "초고령화라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국가 중요 기반 시설인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된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정책이지만, 현재까지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해 최근 5년간 대구교통공사의 연평균 무임손실은 526억 원, 2024년 기준으로는 681억 원에 달한다.

특히, 도시철도 운영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의 상승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2021년 대비 62.5% 상승했으며, 총 1085억 원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교통공사 김기혁 사장은 "도시철도는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핵심 교통 인프라이자, 국가 교통복지 실현의 수단"이라며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의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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