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 기간에 특정 후보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내부 게시판에 게시한 지자체 공무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사전투표기간인 지난 5월 30일 특정 후보자를 두고 제작된 유튜브 영상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내부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60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