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내란특검은 1일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5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 요청에 불응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검은 5일 출석 요청에도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조치를 밟을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3회 이상 출석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어제 제출한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서에도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일이 마지막으로 저희가 출석을 통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엿새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출석 요청에 세 차례 불응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8일 출석을 요청했고 약 5시간에 걸쳐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과 재판 등을 이유로 들며 3일 이후로 미뤄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이에 특검은 2차 조사일을 이날로 연기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