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꾼 교통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30일 범인도피 방조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4)씨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15일 오후 10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꾼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사고 직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는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 직원은 "운전자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를 해임 처분했다. 해임은 공무원 자격이 박탈돼 향후 3년 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다.
A씨는 지난 2016년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교통 경찰관으로 근무해왔다. 그는 이날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 재임용을 위해 벌금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인도피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음주운전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