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영주 기자티몬과 위메프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구 대표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 테크놀로지 대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 2100만 원,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 413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티몬·위메프의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노동청의 신청에 따라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구 대표는 지난해 12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 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에게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력해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는 등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