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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금·퇴직금 미지급' 구영배 큐텐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 '임금·퇴직금 미지급' 구영배 큐텐 대표 불구속 기소

근로기준법·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임금 56억여원·퇴직금 207억여원 체불
구영배·류광진·류화현·김효종 불구속 기소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영주 기자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영주 기자
티몬과 위메프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구 대표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 테크놀로지 대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 2100만 원,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 413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티몬·위메프의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노동청의 신청에 따라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구 대표는 지난해 12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 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에게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력해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는 등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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