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선월지구 공사 현장. 독자 제공순천시가 논란이 제기된 선월지구 하수처리장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일일 처리용량 7천톤 규모인 선월 하수처리장을 신축하는 대신 공사비 520억원 전액을 민간시행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건립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7㎞ 거리에 있는 기존 처리장과 선월지구 처리장을 통합 운영할 경우 선월지구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 보다 연간 1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영란 순천시의원은 최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특정건설사의 선월지구 개발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선월지구 개발에서 주거단지의 필수 시설인 하수처리시설 취득을 건설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부채납이 아닌, 무상귀속으로 취득해야 한다며 하수 처리 시설을 위한 부지를 순천시에서 무상제공해 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수시설 취득에 있어서 하수시설이 기부채납 대상이냐, 무상귀속 대상이냐가 중요한 것은 승인절차가 다를 뿐 아니라 개발이익의 산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전제하면서 "무상귀속과 기부채납 모두 관련 시설의 소유권이 순천시에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근거와 그 대상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기부채납으로 추진될 경우 건설사에 특혜가 주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와함께 건설사의 아파트 수직증축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거론했다. 고등학교 신설과 연계하는 순천시의 도시계획 변경 시도에 대해 고교 신설문제와와 별개의 문제인데 600세대 증축을 허가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의구심을 전하며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교육환경 평가에 영향을 줄 뿐이고 고교 신설문제는 이미 인근의 신대지구 고교 신설문제와 맞물려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교육부 담당자의 확인을 소개했다.
순천시는 그러나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 중이며 시민의 이익을 우선해왔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순천시는 "하수처리장은 기부채납이 아니라 무상귀속 대상이며, 기부채납은 개발이익 산정상 건설사에 유리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순천시는 "하수처리장이 무상귀속이든 기부채납이든 용어에 관계없이 재투자 조건은 똑같고,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시민이 쓸 하수처리장이 시에 넘어오는 것으로, 개발이익 계산 방법도 똑같기 때문에 용어가 다르다고 개발이익이 더 생기거나 덜 생기는 일도 없다는 설명이다.
순천시는 "선월단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법에 따라 개발이 끝나면 이익의 10%를 다시 시민을 위해 써야 하는데 이 돈은 도로나 하수시설, 주민쉼터 같은 공공시설 등에만 사용되며 아직 분양과 개발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익을 따질 수 도 없다"며 "기업의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된다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법에 따라 진행되는 개발이익 환수는 별개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순천시는 또 "하수도 시설 부지 무상제공은 법에 따른 절차로, 건설사가 전액 부담해 하수처리장을 조성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에 인계하면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지자체의 책무로서 향후 운영 관리는 시가 담당하게 된다"며 "하수처리장을 공사기간 동안 무상 사용 허가 후 준공이 되면 시설과 부지가 모두 시 재산으로 남는다"는 입장이다.
세대수 증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및 분양 등에 대해서도 순천시는 결정권한이 없다며 순천시가 건설사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시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