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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특별법' 발의…충청권 등 민주당 국회의원 참여

분원 형태에서 본원 개념으로 전환
대표 발의 강준현 의원 "세종에 대통령실·국회 함께 있어야 진정한 균형발전"

지난해 9월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세종시 제공지난해 9월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세종시 제공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으로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담은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법을 24일 발의했다.

세종시 이전 기관 대상을 다시 정의하면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을 이전 기관에 포함하고 설립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분원 형태로 추진 중인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본원 개념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세종시 전경. 세종시 제공세종시 전경. 세종시 제공
국회의사당은 올해 말 국제통합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5월 당선작 선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대통령 집무실 역시 하반기 설계 공모에 착수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원회도 대선 기간 중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표 발의한 강준현 국회의원은 "2003년 제정된 신행정수도법에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제외돼 있었지만, 이번 특별법은 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종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며 "충청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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