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5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해 관계 부처와 우리 수출 기업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고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우리 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제품 원재료에 철강 혹은 알루미늄이 포함된 제품으로, 자동차 부품, 운동용구, 가구 등 다양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그 중 관세 부과 여부는 우리나라 품목번호가 아닌 미국의 품목번호(HTS)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미국 정부의 새로운 발표에 따라 미국 현지 시각 지난 23일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이 추가됐다. 최종적으로 관세부과 품목은 미국 품목번호 기준 총 304개다.
미국은 최근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인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발표해 기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기준과 별개로 원산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별할 경우 명시된 기준 없이 제품의 명칭, 성질, 용도의 변화 여부 등 개별 사안별로 정성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 경우 그동안 한-미 FTA 원산지 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제3국산'으로 판정돼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대미 수출기업들은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4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은 제1편 철강 제품, 제2편 자동차 부품, 제3편 식품류에 이어 네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관세청 홈페이지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