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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공소유지에 특검 나선다…박억수 특검보 출석

법조

    '尹 내란재판' 공소유지에 특검 나선다…박억수 특검보 출석

    내란특검법 제7조에 따라 특검이 공소 유지 담당

    연합뉴스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과 관련, 특검이 처음으로 출석해 공소 유지에 나선다.

    내란 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3일 재판기일에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출석해 공소 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검이 지난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 후 공소 유지해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을 이첩받은 데 따른 것이다.

    내란 특검법 제7조(공소유지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는 특별검사가 검사나 군검사가 기소해 공소유지 중인 내란특검법 대상 사건을 이첩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첩을 받은 특별검사가 공소를 수행하던 검사 또는 군검사를 지휘해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하는 지휘권한도 포함한다.

    23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번 재판은 조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조 특검이 기소한 1호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따질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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