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문 원문을 공개하라는 소송의 1심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 법원이 각하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김형진 김선아 부장판사)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취소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조치가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설령 소송 요건이 충족됐다고 하더라도 법무부가 판정문 중 일부를 비공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정된다"며 "국제적 신뢰 관계에 악영향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정문에 비공개 처리된 정부 책임자 이름을 공개하되,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4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중재 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8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한 달 뒤인 2022년 9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실무를 담당한 관계자의 이름 등을 가린 판정문을 공개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판정문에 비공개 처리된 관련 책임자와 하나금융지주 관계자의 이름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송 변호사는 지난 13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