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에코시티 인근 붓내공원. 최명국 기자전북 전주시가 도심 공원 수목과 무단횡단 금지시설 훼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에코시티 일원의 붓내공원(덕진구 송천동2가 1339)에서 나무 여섯 그루의 아랫 부분이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 에코시티더샵 1차아파트와 화정중학교 사이에 자리한 이 공원은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다.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시는 행위자를 찾기 위해 지난 17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수목 훼손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16일 시는 완산구 서완산동1가 184 인근의 무단횡단 금지시설(차선분리대) 파손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