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끌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팀을 구성하기 위해 16일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수사보안 등을 고려해 서울고검에 사무실 제공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한 고검검사급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제6조 제5항에는 특검이 직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조 특검이 우선 차장·부장검사급 검사 9명을 파견받은 뒤 추가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를 60명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특검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군시기밀 등 수사보안과 비용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검찰청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서울고검에 꾸려질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앞서 "내란 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에 경찰과 검찰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협조 요청해 경찰과 검찰의 시설을 답사했고, 정부 과천 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특검 1명·특검보 6명·파견검사 60명·파견공무원 100명·특별수사관 100명)으로 꾸려지며 수사 대상은 기존 내란죄 외에 외환죄 관련 범죄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 보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서울고검 등 정부 시설을 중심으로 특검 사무실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