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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신체 불법 촬영…50대 항공사 승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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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여성 신체 불법 촬영…50대 항공사 승무원 입건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시민 신고로 덜미

    인천국제공항 경찰치안센터. 연합뉴스인천국제공항 경찰치안센터. 연합뉴스
    항공사 승무원이 동료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모 항공사 승무원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같은 항공사 소속 여성 승무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터미널 내 이동 중 촬영을 했으며,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았으며,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통해 이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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