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다음 달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맞아 국세청은 지난해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 보유 시 그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29일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4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며, 지난해 신고했더라도 다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과소)신고 금액의 10%의 과태료(10억 원 한도)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2023년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