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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설계공모 절차상 중대하자 없다" 영산강 익사이팅존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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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설계공모 절차상 중대하자 없다" 영산강 익사이팅존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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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김한영 기자 광주지방법원. 김한영 기자 
    법원이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공모에서 탈락한 업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및 자연형 물놀이체험시설(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 설계공모 탈락 업체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처분을 금지해 달라며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설계공모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며 탈락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탈락 업체는 당선작이 설계지침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영산강 익사이팅존 당선작 조감도. 광주시 제공영산강 익사이팅존 당선작 조감도. 광주시 제공
    광주시의 '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은 416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전체 면적 4천㎡ 규모의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과 1천㎡ 규모의 실내 인공서핑장, 1만㎡ 규모의 자연형 물놀이장, 1만 1800㎡의 잔디마당 등을 포함한 사계절 복합체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 공모작과 관련한 탈락 업체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해당 사업이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보근 광주시 신활력총괄관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설계 공모 당선작 업체와 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산강 익사이팅 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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