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MBK파트너스 제공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출국정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을 출국정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난 17일 검찰은 김 회장의 입국 통보를 받고 영국 런던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김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회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사기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한다고 공시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82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홈플러스가 채권을 팔던 시점에 회생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고,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긴급조치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지난 12일에는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