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제공충북 진천경찰서는 2층 회의실에서 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사건에 대해 피해 정도, 재범 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 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 변호사·대학교수 등 외부 위원 4명을 위촉했으며, 절도 등 형사입건 3건에 관한 심의와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심의에서는 마트나 등에서 1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쳤다가 적발된 A(30대)씨 등 3명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손휘택 진천경찰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무분별한 처벌을 지양하고,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감경 처분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