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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하수관 매몰사고' 원인은 불법하도급…공무원 등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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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하수관 매몰사고' 원인은 불법하도급…공무원 등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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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하도급 지시·방조 공무원, 건설사 관계자 입건
    원수급자 아닌 불법하도급 업체가 가설 구조물 설치

    매몰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매몰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월 고양시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한 공무원과 건설사 관계자가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1팀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설사 대표 A(57)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 업체와 공모해 불법하도급을 지시·방조한 고양시청 B과장 등 공무원 3명과 건설사 관계자 2명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오수관로 신설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당시 사고는 버팀대 설치 작업 도중 흙더미가 쏟아지면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땅을 팔 때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는 구조물(지보공)이 원수급자인 C토건이 아닌 A씨가 대표로 있는 D건설에서 C토건 명의로 발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양시청과 건설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사 결과, 해당 공사는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B과장 등은 C토건을 압박해 D건설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D건설 사이 대가가 오고 간 사실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을 받은 D건설은 지형이나 지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지보공을 설치해 굴착 작업을 진행해 지반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결탁을 통한 불법하도급 행위를 적발해 중대재해 유발의 구조적 원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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