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류영주 기자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자금 등 2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비서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공도일·민지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서로 근무하면서 신분증을 보관하는 점 등을 이용해 신뢰 관계를 위반하고 장기간 큰 금액을 가로채 죄질이 무겁다"며 가로챈 금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은 이씨의 대출 및 계좌 이체 관련 범행을 하나의 범행으로 묶어 판단했지만, 2심은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며, 각기 다른 범죄로 봤다. 또 1심에선 사문서위조를 적용한 통신사 가입신청서 작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예비적 공소사실인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행사죄를 적용했다.
2심 재판부는 적용됐던 죄목 일부를 달리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양형에 대해선 원심과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