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암시장에서 바트화로 환전된 범죄 수익금. 서울경찰청 제공비트코인을 안전한 지갑으로 옮겨주겠다고 지인을 꼬드긴 후 암호문을 알아내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현 시세로 59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빼돌리고, 태국 암시장 등에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피해자를 속여 비트코인 45개를 가로챈 피의자 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주범인 남성 A(34)씨와 자금을 세탁한 태국인 남성 B(35)씨는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지인에게 접근해 "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선 콜드월렛을 써야 한다"고 권유한 뒤 지갑 이전 과정에서 복구암호문을 알아내 비트코인 45개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현재 시세로 약 59억 원어치다.
'콜드월렛'은 온라인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안전한 지갑 역할을 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복구암호문은 12~24개의 영어 단어 조합으로, 이를 알고 있으면 가상자산 지갑 안의 모든 코인들을 다른 기기에서도 복원할 수 있다.
A씨 일당은 2023년 1월 콜드월렛에 비트코인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러주는 복구암호문을 휴대전화로 녹음해뒀다가, 1년 뒤인 지난해 1월 해당 암호문을 이용해 피해자의 콜드월렛에서 자신들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비트코인 45개를 복구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빼돌린 비트코인을 여러 차례 가상자산 거래소로 분산 이체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비트코인 20개는 태국 현지 암시장에서 바트화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수사팀은 블록체인 분석기법을 활용해 약 10개월 동안 피의자들의 가상자산 세탁 과정을 추적하고, 관련 압수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지난 2월 26일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뒤 한국에 들어오는 B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4월에는 주범 A씨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비트코인 45개 가운데 25개를 피해자에게 돌려줬으며, 나머지 범죄 수익금은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가상자산은 사용자 본인의 보안 의식이 부족할 경우 언제든 빼앗길 수 있다"며 "지갑의 복구암호문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은 디지털 금고 열쇠를 통째로 넘기는 셈"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