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앞으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등급이 우수기업에만 부여된다.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 하향은 감점제로 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기준 및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공정위는 6개 등급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6개 CP 등급 중 B(보통)·C(미흡)·D(매우 미흡)를 없애고 3개 등급으로 개편해 AAA(최우수)·AA(우수)·A(비교적 우수)만 남기기로 했다. 또한 A 등급에 줬던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는 2027년부터 제외할 방침이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CP 등급하향 처분은 평가 점수 감점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최대 2단계까지 하향조치됐지만 앞으로는 평가점수에서 5점이 감점된다.
공정위는 다만, 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등급 하향이나 CP 우수기업 지정 제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등급 보류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는 평가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더라도 평가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CP가 기업현장에서 활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평가도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