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 정진원 기자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환전해 범죄 조직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전기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조직원 2명과 현금 수거책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6억 7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채고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카드 배송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피해자가 카드를 주문한 적이 없다고 하면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악성 어플케이션을 깔게 한 뒤 현금을 보내도록 유도했다.
또 은행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이중으로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속인 뒤 위약금 등 명목으로 현금 인출을 유도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가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A씨 등 자금세탁 조직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A씨 등은 환전 금액의 3%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1788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50~60대를 상대로 한 카드 배송원 사칭, 금융기관 사칭 유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