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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름 보전·관리 위한 행정 재량권 폭넓게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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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름 보전·관리 위한 행정 재량권 폭넓게 존중해야"

법원 "오름 주변에 단독주택 건축허가 거부 적법"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제주 오름 인근에 단독주택을 지으려다 거부당한 토지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마저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오름 보전을 위한 행정의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홍순욱 수석 부장판사)는 A씨가 서귀포시 안덕면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재작년 7월 4일 A씨는 서귀포시 안덕면 군산오름과 월라봉 인근 2필지에 연면적 129㎡ 규모의 1층짜리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 신고를 서귀포시 안덕면에 했다. 
 
하지만 안덕면은 "이 사건 신청지는 제주도 오름 보전‧관리 조례에 따라 자연‧환경‧인문학적 자원 등 지속가능한 보전 필요성이 있는 기생화산지역(오름)"이라며 건축신고를 거부했다. 
 
특히 "이 일대가 제주도 최대 규모의 기생화산채로 원형보전과 오름 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건축물이 지어질 경우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는 등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청지는 오름 인근에 위치해 있을 뿐 오름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주변 토지에서 펜션과 주택을 짓는 등 개발행위 허가가 있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안덕면의 불허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청지는 군산오름과 월라봉, 안덕계곡 등과 일체를 이뤄 보호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다. 건축물이 지어지면 연속되는 자연경관의 흐름이 끊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과거 개발행위가 있었으나 오름‧관리 조례 시행 전에 있었던 허가였다. 조례 시행 후 이 사건 건축신고 입지조건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름 보전‧관리를 위한 행정 당국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뚜렷하게 합리성이 떨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며 원고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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