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는 이달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한다.
시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해왔다. 이번 지원금 상향은 보증 가입금액 증가에 따른 조치로, 시도 지원금을 함께 상향 조정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 원, 청년 외는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광양시청 건축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까지)를 차등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