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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조례 개정으로 예산 감시·교육 지원·청년 혜택 강화

부산시의회, 조례 개정으로 예산 감시·교육 지원·청년 혜택 강화

핵심요약

성과 없는 공공사업, 예산도 없다
평생교육 지원, 지자체가 직접 챙긴다
군 복무 청년, 정책 혜택

부산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공공기관 위탁 사업, 평생교육 지원, 청년 정책 확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위탁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성인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제대군인의 청년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는 등의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공기관 위탁 사업, 성과평가 연계 강화

부산시가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김형철(연제구2)·박중묵(동래구1)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형철(연제구2)·박중묵(동래구1)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제공김형철(연제구2)·박중묵(동래구1)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이번 개정안은 매년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 반영 내용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 자료 게재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일된 양식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성과평가를 시행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예산 반영과 연계될 수 있도록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역시 "지난해 부산시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비가 4700여억 원에 달하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의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평생교육 이용권, 지자체 주관 운영으로 확대


이대석(부산진구2) 시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와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도 19일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제공이대석(부산진구2) 시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와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도 19일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 성인 평생교육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이대석(부산진구2) 시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와「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도 19일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은 올해부터 교육부 중심 운영에서 각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전환되며, 부산시는 이를 통해 약 6700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도 신설돼, 부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799명이 동일한 금액의 학습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춘 효과적인 평생학습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원하는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 제대군인 혜택 확대

부산의 청년 정책이 군 의무복무를 고려해 보다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이승연(수영구2) 시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도 19일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승연(수영구2) 시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도 19일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제공이승연(수영구2) 시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도 19일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청년 정책 대상 연령을 18~39세로 확대한 데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 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까지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제대군인이 군 복무로 인해 청년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청년의 사회 진출과 자립을 돕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시의 조례 개정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며,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도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개선이 지속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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