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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협박 혐의'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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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복협박 혐의'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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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박종민 기자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박종민 기자
    검찰이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백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백 대표 측은 이번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의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은 2023년 4월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들고 집회하다가 백 대표로부터 '쪽바리(일본인을 비하해 부르는 말)'라는 욕설을 들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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