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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하늘 양 살해 교사 명재완 "사이코패스 아냐" 1차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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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김하늘 양 살해 교사 명재완 "사이코패스 아냐" 1차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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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계획범죄 결론…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 적용 송치

    대전경찰청 제공대전경찰청 제공
    교내에서 흉기로 8살 고(故)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이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차 소견 결과가 나왔다.
     
    정신질환과 거리가 먼 계획범죄라고 결론 내린 경찰은 살인보다 형이 더 중한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명재완에 대해 최근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한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1차 소견을 받았다. "확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부연했다.
     
    경찰은 명재완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범행 전 학교 밖으로 나가 흉기를 구입했고 범행 며칠 전부터 도구나 살인 관련 기사를 검색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프로파일러 분석에 따라 분노의 감정이 내부가 아닌 외부로 향하는 '분노의 전이'가 이뤄진 것으로 추측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명재완이) 통상 범죄자들이 그렇듯 사과하고 반성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해 명재완을 검찰에 송치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하면 최소 무기징역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고(故) 김하늘 양 살해 교사가 지난 7일 대전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를 마친 뒤 휠체어를 탄 채 조사실을 나오고 있다. 고형석 기자고(故) 김하늘 양 살해 교사가 지난 7일 대전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를 마친 뒤 휠체어를 탄 채 조사실을 나오고 있다. 고형석 기자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명재완의 이름, 나이, 얼굴 등을 공개했다. 신상정보는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관련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명재완은 '이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하지만, 피의자가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다.

    명재완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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