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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3인·감사원장 탄핵 사건 1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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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헌재, 검사 3인·감사원장 탄핵 사건 1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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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깃발. 연합뉴스헌법재판소 깃발.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1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헌재는 11일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최 원장에 대해 선고일을 이같이 지정해 통지했다.
       
    국회는 이 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발표한 점 등을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검사 3인 사건에서 헌재는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두 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들었다.
       
    최 원장 사건은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한 차례 변론기일을 거쳤다. 헌재는 김태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과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전 특별조사국 제1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사 3인 사건은 지난달 24일, 최 원장 사건은 지난달 12일에 각각 변론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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