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월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선 구속취소 심문 등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가 지난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구속 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 인치 절차 누락,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적법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포함시킬 경우 법에서 정한 기한이 끝나기 전에 구속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