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이른바 '민생 4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4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며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반도체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라며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국민의힘 태도에 발이 붙잡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인데, 가장 빠른 본회의 개의 날짜인 13일을 목표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에서 면밀한 점검을 통해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 시점 등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