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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해체법?…유튜브 '유령정보' 확인해보니[노컷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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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교회 해체법?…유튜브 '유령정보' 확인해보니[노컷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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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민법 개정안

    일부 유튜브·SNS서 "종교단체 정치적 의견표명 막아" 반대
    실제론 '현행법 위반하여 공익 현저히 하면' 전제 깔아
    최혁진 "개개인 종교·정치적 목소리는 헌법상 자유"
    "신천지·통일교 등 조직적 입당과 경선 개입 노린 것"

    연합뉴스연합뉴스
    최근 국회에 발의된 민법 개정안이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엉뚱한 이름으로 소비되고 있다.

    바로 '교회해체법'이다. 일부 유튜브 채널과 소셜미디어들은 가짜 콘텐츠를 만들어 유통시키면서 해당 법안에 반대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1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법은 현행 민법(38조)이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안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을 지금보다 구체화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조항은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주무관청의 소극적 대응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한을 명문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우선 취소 사유다.
     
    법안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세분화해, 법인의 대표자 등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조직적·반복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공익을 현저히 해친 경우를 포함시켰다.
     
    최근 신천지·통일교 등 일부 종교단체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입당시켜, 경선이나 후보 공천 등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그간의 의혹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조사 권한 구체화다.
     
    법안은 주무관청이 법인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해 관계 서류 제출 명령, 소속 공무원의 사무소 출입 및 장부·서류 검사, 대표자나 임직원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일부 비영리법인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조직적·반복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의 법 조항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극우 성향으로 보이는 한 유튜브 채널은 이 '공익을 해친다'는 기준에 딴지를 걸면서 "이 조항이 주관적이며, 기독교에 비우호적인 판사의 판결에 의해 언제든 교회가 해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단이나 사이비의 범죄는 기존 형사법으로 처벌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따라서 이 법안이 "종교단체의 정치적 의견 표명 등을 자의적으로 막는 악법"이라 주장하며 법안에 반대할 것을 선동 중이다.
     
    이 덕분인지 23일 현재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4만여건의 의견이 등록됐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개인 책임이고, 민법은 법인격에 대한 제재임을 간과한 주장이다.
     
    또 개정안에는 종교인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현행 법령을 위반하여' 범죄행위나 정치활동에 조직적·반복적·체계적으로 개입했을 때를 요건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법 위반'을 해야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전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종교인 개인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헌법상 자유"라며 "개정안은 신천지·통일교처럼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대규모 입당을 통해 경선·공천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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