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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사적 유용 혐의' 박현종 전 bhc 회장 구속영장 기각

'회삿돈 사적 유용 혐의' 박현종 전 bhc 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현 단계서 구속 피의자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증거 인멸할 염려∙도망할 염려 인정되지 않아"

박현종 bhc 전 회장. 연합뉴스박현종 bhc 전 회장. 연합뉴스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 전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혐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현재 지위, 피해자 측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의 소환과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회삿돈 수십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23년 12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박 전 회장의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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