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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장 공석 사태 장기화 불가피…재선거 두고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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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장 공석 사태 장기화 불가피…재선거 두고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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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 이후 국민의힘, 재선거 당론 정해
    안수일 의원 "다수당 횡포"…항소장 제출

    울산시의회 제공울산시의회 제공
    무효표 논란으로 빚어진 울산시의회 의장 공백 사태가 법원 판결에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의장 재선거 쪽으로 가닥을 잡자 무소속 안수일 의원이 반발하고 있는 데다 안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까지 한 상태여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공석 사태는 지난해 6월 의장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시작됐다.
     
    선거 당시 국민의힘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현재 무소속)이 양자 대결을 벌여 11표씩 동일하게 득표했다.
     
    이에 다선 우선 원칙에 따라 이 의원이 당선됐는데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에 투표된 기표 용지 중 도장을 두 번 찍은 '이중 기표'가 나왔다.
     
    이후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서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는 점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생겼다.
     
    안 의원은 지난해 7월 이 조항을 근거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제기와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후 안 의원은 "시민에게 큰 불편을 안겼다"며 국민의힘 탈당을 강행했다.
     
    얼마 뒤 재판부가 안 의원이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의장 직무가 정지됐고, 부의장이 지금까지 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의장 선출 과정에서 시의회 측이 스스로 정한 규칙을 어긴 것은 잘못이라며 선거 결과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누가 의장인지는 법원이 아닌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논란이 재점화했다.
     
    최근 박성민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은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당과 시의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재선거를 당론으로 정하,고 5일 의원총회를 열어 시의회 정상화를 논의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재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 의원은 "법원의 1심 일부승소라는 판결을 부정하고 다수당이 힘의 논리로 재선거를 논하고 있다"며 "2심을 통해 저의 지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울산지법의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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